[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 5373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삼상생명 차명 지분이 2조 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 5373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삼상생명 차명 지분이 2조 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법제처가 금융위원회의 종전 법 해석을 뒤집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소득세 중과에 과징금까지 얹어 총 2조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한 바 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4조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제대로 과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와 국세청이 추가 과세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득세 중과 방침을 끌어냈다.

금융실명법 5조는 ‘비(非)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90%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다면 삼성 측은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20개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에 의거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로, 이를 적용하면 삼성 측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소득세 중과까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이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삼성 측은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중과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도 지게 됐다.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1197개로 액수는 4조 4천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전수조사 결과 찾아낸 차명계좌는 32개,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총 1489개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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