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출처: JTBC ‘뉴스룸’)
서지현 검사 (출처: JTBC ‘뉴스룸’)

“법무부 알면서도 은폐하려 한 것이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내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폭로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을 통해 서 검사와 법무부 간의 면담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서 검사는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 검사 측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의 피해 사실을 접하고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장관은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고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 법무부 담당자에게 서 검사와의 면담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청으로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실을 언급했고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담당자는 서 검사에게 관련자의 퇴직, 고소 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부당 인사 조처에 관해서는 확인하겠다는 답변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담 뒤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성추행 피해 관련해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켜지고 있다.

전날 JTBC에 출연한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알면서도 은폐하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이 있어 박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박 장관이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직접 읽고 답했다는 김 변호사의 전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왔지만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