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29일 박일호 밀양시장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 농협2층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에서 나흘 전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종합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29일 박일호 밀양시장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 농협2층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에서 나흘 전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종합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병원 관계자 3명 출국금지 조치

[천지일보 밀양=이선미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치료 중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합해 모두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명 피해는 190명에 달했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29일 밀양시 가곡동 농협 2층에서 현장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28일 밤 11시 50분경 천식·부정맥·심정지로 김모 할머니(80)가 사망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부시장에 따르면 현재 사망인원은 39명이다. 사망자를 안치한 곳은 14곳이며 총 31명이다. 부상자는 152명으로 병원 30곳에 분산돼 입원치료 중이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동아대병원에 입원 중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에 있다. 추가부상자 1명은 간호조무사로 지난 28일 나노병원에 입원했다. 전체 인명 피해는 190명이다.

피해수습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지원단과 경남도,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으로 LH 공사 37동을 임시로 지원·운영하고 있다.

[천지일보 밀양=이선미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전 박일호 밀양시장이 세종병원 인근 농협 2층 임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천지일보 밀양=이선미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전 박일호 밀양시장이 세종병원 인근 농협 2층 임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사고 이후 전국 자원봉사자는 지금까지 714명 참여했다.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에 15명이 참여했고 유가족 측의 추가요청으로 오늘부터 15명을 배치해 30명을 밀착상담예정이다.

밀양시장은 전날 망자의 동생·손자·배우자·사위 등으로 유족대표단(5명)을 구성했다. 밀양시장은 대표단과 협의해 장례비 실비지원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세종병원 불법증축에 대해선 “불법건물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법에서 의무적 철거 규정은 없다. 현행규정상 시정명령을 내고 관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199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확인은 공무원이 다니면서 할 수 없어 불법사항 일어나면 관련된 사람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 세종병원의 경우 2006년도의 불법사항이 2011년 확인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한편 경찰은 세종병원의 불법 증·개축을 추가로 확인하고 병원장과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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