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29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 앞이 철조망으로 통제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29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 앞이 철조망으로 통제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경찰, 병원장 등 3명 피의자 전환
병원장·이사장·총무과장 ‘출국금지’

[천지일보 밀양=이선미 기자] 경찰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해당 병원 측이 설치한 불법 가림막이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병원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29일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 병원장과 손 이사장, 김씨 등은 모두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 중 김씨는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인물이다. 경찰은 병원 측이 수년간 불법 증·개축을 강행한 점이 이번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 가림막’ 시설에 대해선 불이 난 세종병원의 안에서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치훈 수사본부 과학수사계장은 “가림막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것인데, 가림막이 지붕 역할을 해 연기가 병원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한수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이 29일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한수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이 29일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불법 건축물 등 부분에 대해 “일단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 병원장을 포함한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병원이 이행강제금만 내며 불법 증축을 수년간 거듭해온 데 대해 당시 밀양시 건축 허가 담당자 중 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향후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3명 외에도 병원 관계자 2명과 간호사 4명, 소방관 5명, 부상자 등 총 62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론 평소 화재 예방 등 업무에 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에 대해서는 화재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앞서 확인한 불법 증축 건물 외에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 공간과 4층 베란다도 각각 증·개축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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