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인권보호 강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청이 새해 업무보고하며 “불공정·갑질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수사를 강화하고,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해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상 인권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를 운영해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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