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방안 추진 보고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1분기 내 금융업진입규제 개편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2월 중 마련하고 내년까지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핀테크 중심의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활용여건 조성 등을 담은 액션 플랜을 2월 중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올해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원의 코스닥 스케일업펀드 조성, 테슬라요건(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와 함께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1분기 내로 금융업진입규제를 개편한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권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숨은보험금 7.4조원 등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을 2분기에 도입한다. 이번 저축상품은 시중은행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3월 중 ATM수수료 면제대상의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7월에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당 연간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전 금융권 3% 내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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