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혐의사실이 18개에 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2부는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전 국정원들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은 18개에서 20개로 늘었다. 이번에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만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2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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