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압수수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 등의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 왔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구조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매유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같이 검찰의 이번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등은 청와대의 살림을 책임지고 대통령의 신변을 챙기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종료됐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세한 혐의내용이나 수사과정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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