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범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5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감찰관을 뒷조사하고 보고하라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최순실 국정농단 행태를 알고도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수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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