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최순실씨 자금 관리 개입한 정황 확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당초 18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우선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에 3억 6500만원을 썼다.

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300만원~800만원씩 총 4억 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활동비와 별개로 휴가비 1000만원, 명절비 2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9억 7600만원을 측근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최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 압수물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3년~2015년 문고리 3인방에게 3억 7000만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최순실씨의 자필 메모를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의 관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으나, 최씨의 개입 전모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최씨는 2013년 5월~지난해 1월 남산, 강남 등지에서 고영태 등과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다.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월 1000만원~2000만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상납금 중 일부가 전달돼 사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흘러들어갔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우선 기소한 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관계자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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