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아산시의원.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0
안장헌 아산시의원.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0

“시유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 심의, 의회 동의절차 필요”
“금싸라기 싸전지구에 행복주택 건설할 이유 찾기 힘들다”
“사업논의 후 의원회의에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다”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맺은 행복주택 건설 협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와 LH가 지난달 28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했다”면서 “내 집 없는 설움을 잘 알기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진과정과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유지 2427㎡의 무상 제공과 추진절차에 대한 적합성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행복주택부지에 수용되는 시유지는 ㎡당 공시지가가 약 60만원으로 총 15억원에 달하는 땅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 제6조에 무상 제공으로 기록됐다”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가능 여부에 앞서 지난 2015년 11월 도립 재활병원 추진이 검토되는 등 많은 활용방법이 제안됐던 금싸라기 시유지를 LH에 무상 제공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싸전지구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찾기 힘들다”면서 “LH가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다른 지구에도 모두 무상으로 받는지 따져볼 부분이며 이에 대해 아산시와 LH는 정확한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진절차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8월 이후 진행된 의원회의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다”면서 “아산시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라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와 의회의결을 진행한다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협약서라면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지만, 이번 협약서는 대상 부지와 조감도, 200세대의 구체적인 배치까지 확정돼 향후 심의과정이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서 “내용상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인용하며 “아산시와 LH가 이번 협약서 체결과 행복주택 사업을 뒤돌아봐야 한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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