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이 2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선전전’ 벌인 가운데 한 참석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
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이 2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선전전’ 벌인 가운데 한 참석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요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우리도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에서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는 집중투쟁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어울림의 장’선전전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1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과 그 부모들도 코끝이 시릴 정도의 영하의 날씨 속에서 담요와 마스크로 무장한 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앞서 전장연은 오는 3일 제25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1일과 2일을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 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4시부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로 향하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행진’ 등을 진행하고 이튿날인 2일까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개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같은 투쟁을 진행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직장근로자인 중증장애인은 극히 드물다. 실제 지난 2016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전체인구 실업률인 3.7%보다 약 두 배 높은 6.5%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돼 노동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전장연은 “아직도 많은 중증장애인이 월 2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실장은 “월 3만원 받는 단순 신문 접기 등의 작업도 장애인들 사이에선 경쟁이 치열하다”며 “대다수의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증발달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권익옹호활동, 장애인 인권교육 등의 활동들을 공공일자리로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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