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전경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

영업권 둘러싼 5년분쟁, 롯데 勝
계약기간 남은 증축공간 처리난제
신세계 “롯데에 적극 협조 요청”
롯데 “신세계 피해없도록 노력” 
업계 “나머지도 매각하게 될듯”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5년 만에 인천종합터미널의 영업권에 대한 지루한 법적공방을 끝낸 롯데와 신세계가 이제는 협상국면에 돌입한다. 현재 인천터미널 일부 구역은 아직 신세계의 영업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판결만을 기다리며 롯데의 퇴거 요청에 맞서던 신세계는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간 신세계가 지역에서 한 역할이 있었기에 승소 외에 플랜B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계약이 남아있는 증축공간은 협소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도 신세계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온 파트너社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협상은 증축공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1년 신세계가 1450억원을 투자해 증축한 매장(1만 7520㎡, 약 5300평)과 주차타워(자동차 870여대 수용)는 법상 2031년까지 14년 더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축공간이 협소하다는 점, 한 건물에 경쟁사가 공존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세계가 증축공간을 넘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 건물에 두 유통기업이 공존한다는 것은 힘들다”며 “협상을 통해 신세계가 적당한 가격을 받고 롯데에 증축 매장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이일대를 복합문화공간 ‘롯데타운’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적극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 9300㎡(2만 4000여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 6200㎡(1만 7000여평)를 합친 총 13만 5500㎡(4만 1000여평)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와 롯데의 갈등은 2012년 인천시가 해당 부지(7만 7815㎡)와 건물 일체를 롯데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재정난을 겪고 있던 인천시는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오던 신세계에 해당 부지와 건물을 6000억원대에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신세계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해 7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롯데가 9000억원에 부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신세계는 이를 두고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비밀리에 접촉해 특혜를 줬다며 2013년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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