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전경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신세계 패소판결
“롯데 특혜줬다 볼수없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5년간 인천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가 벌이던 법적 분쟁이 새주인 롯데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갈등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1997년부터 영업을 해오던 인천터미널점을 2012년 인천시가 해당 부지(7만 7815㎡)와 건물 일체를 롯데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재정난을 겪고 있던 인천시는 신세계에 해당 부지와 건물을 6000억원대에 매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신세계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해 7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롯데에 9000억원에 부지와 건물을 매각했다.

신세계는 이를 두고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비밀리에 접촉해 특혜를 줬다며 2013년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월 신세계가 다시 항고에 나섰고 1년여가 넘는 공방 끝에 대법원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간 새주인 롯데는 20년 계약 만료일인 11월 19일이 다가오자 신세계에 퇴거를 요청했고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버텨왔다. 이번 대법의 판결에 따라 신세계는 나머지 계약일이 남아있는 증축공간에서의 영업지속 등을 놓고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일부 공간의 계약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신세계는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건물에 매장(1만7520㎡, 약 5300평)과 주차타워(자동차 870여대 수용)를 증축했다. 당시 신세계는 해당 건물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물을 마련하면서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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