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전경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

신세계 “대법 판결까지 못나가”
일부 공간, 계약만료 14년 남아
소송서 져도 영업공존 가능성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 건물에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이 동시에 영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건물주 롯데와 ‘못 나가겠다’는 임차인 신세계의 갈등이 계약만료 19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롯데에 해당 건물을 매각한 것부터 불공정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세계 한 관계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상권을 공들여 살려놨더니 나가라는 것은 억지”라며 “나중에 피해보상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법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일정상 19일 전에는 판결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롯데와 신세계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롯데 역시 완강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물을 샀기 때문에 신세계가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점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7, 8월에도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신세계측이 입장을 고수하자 신세계 임차계약 종료 바로 다음 날부터 롯데로 간판을 바꾸고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터미널에서의 영업을 위한 사전과제들도 빠르게 해결하는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용지 인수 조건으로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 중동점 중 2개 매장을 매각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인천 구월동 인천점과 부평동 부평점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일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이후 인천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몰 ‘롯데타운’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일지.

양측의 갈등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터미널점 영업을 시작했다. 연매출 8000억원대로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권 점포다. 이후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2012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 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롯데에 일괄 매각했다.

신세계는 이를 두고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비밀리에 접촉해 특혜를 줬다며 2013년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 상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는 당시 터미널 매입금액 상한은 6000억원대로 잡고 신세계에 제안했지만 매입에 부정적이어서 그해 7월 6개 업체와 협상을 벌여 적합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의 판결이 신세계에 기울어져도 인천터미널점에서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가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증축한 매장(1만7520㎡·약 5300평)과 주차타워(자동차 870여대 수용)의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기 때문이다. 당시 신세계는 해당 건물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마련하고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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