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전경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종합터미널점의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5년간의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비밀리에 접촉해 특혜를 줬다며 2013년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 상고심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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