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발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철원 총기사고’ 당시 병력을 인솔한 소대장(소위)이 구속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고(故) 이모 상병의 총기사고와 관련한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당시 병력을 인솔한 A소위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군사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이동을 강행,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사격훈련 부대의 중대장 B대위와 병력 인솔에 참여한 C중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명할 근거가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B대위와 C중사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진지공사에 투입됐다가 A소위의 인솔 아래 부대원들과 함께 도보로 복귀하던 중 인근 사격장에서 훈련 중이던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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