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출처: 연합뉴스)

사고 장소 주변서 피탄흔 70개 발견
사격통제관·인솔자 등 3명 구속영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9일 강원도 철원 군 사격장 인근서 총탄에 사망한 이모(22) 상병의 사인을 유탄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일병은 지난달 26일 전투진지 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도중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를 두고 사격장으로부터 날아든 도비탄에 의한 사망설과 직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의혹에 북한군에 의한 조준 사격설까지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군사분계선과의 거리 등을 들어 북한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도비탄과 직접 조준사격, 유탄 피격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특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유탄에 의한)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사본부는 또 사고 당시 사격장의 사격훈련통제관이었던 최모 중대장(대위)와 병력인솔 담당이었던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사격훈련통제관이 경계병에게 병력이동 통제 등 경계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지 않았고, 사고를 당한 부대 인솔자 역시 사격장의 총성을 듣고도 이동 경로를 바꾸거나, 이동을 멈추지 않는 등 훈련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는 게 조사본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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