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충남 천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MBC)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최근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도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역 내 모 중학교 여학생을 폭행한 A(14)양 등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자택 건물에 있는 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14)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60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 등은 폭행 당시 함께 있었던 B양의 친구 C군(14)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B양이 지난 13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경찰은 폭행 동영상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로 보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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