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봉 대중문화평론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연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미약한 처벌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려 인증샷까지 남긴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피해학생은 머리 뒤쪽에 3㎝ 가량 찢어진 자국이 선명하다. 폭행 강도가 조금만 더 컸다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여중생이 후배 여중생을 도구를 사용해 생명을 위협하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폭행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은 4만 3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2011년 363명에서 2012년 432명, 2013년 413명, 2014년 4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제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도 청소년들이니 좀 봐주고 선처를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를 주장했던 진보주의자들도 할 말이 많이 없어졌다. 최근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양 또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소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17)에게는 징역 20년, 공범 박양(19)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캐릭터커뮤니티에 빠져들어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관대와 용서는 불가해 보인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15년형이 최고형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할 경우 5년을 더해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만 18세인 B양 역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 영유아 살인이나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청소년들의 강력 폭행사건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의 지능과 신체, 지식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 소년법 적용 대상을 더욱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거권 부여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 연령도 낮출 필요가 있다. 정신과 육체가 지금의 중년층이 겪었던 청소년 시절의 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자칫 몰상식한 청소년들이 약한 소년법을 악용해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아직 어리니까”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악순환은 멈춰질 때가 됐다.

수십년 전처럼 학교에서 교사의 파워가 막강하고 교사의 교권이 세워져 있을 시기의 학생들과 현재 교권이 추락하고 가치관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컨트롤 할 잣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더욱 거리를 방황하고 당연하다는 듯 폭행과 각종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교사들이 가치관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단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자는 게 교권조례다. 그러나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들어본 적이 없는 청소년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학생이 겪은 공포, 자괴감은 평생 그 학생을 따라다니며 깊은 트라우마와 함께 잊지 못할 상처를 안기게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불구속입건, 훈방조치 등 처벌이 매우 경미하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들먹거리며 무용담 삼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 할 때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주고 흉악한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 제어하고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 성인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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