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조용형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왼쪽 2번째),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오른쪽 2번째), 김인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맨 오른쪽)이 참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절감되는 의료비가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요양원입소 치매어르신 6만 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원의 재정만 들고,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 141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 분석은 요양시설에 국한된 분석으로 재가 서비스까지 분석하면 절감 폭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의 급진전과 열악한 가족의 간병수발환경, 과중한 개인 및 가족의 간병수발비용 부담,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도입됐다.

문제는 노인의료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 2005년 이후 노인인구 비율 대비 노인진료비 비율은 3배 수준을 유지해왔고, 해마다 15%가량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4년에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노인인구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노인진료비 급증은 노인병원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2008년 7만 6970병상에서 2016넌 25만 5021병상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정반대 현상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노인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한국은 33.5병상으로 일본 10.7병상, 오스트리아 3.1병상, 프랑스 2.7병상, 미국 1.4병상, 스웨덴 0.9병상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선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이것이 적용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은 줄어들고, 적용되는 요양병원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인복지와 요양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은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원 쏠림과 의료쇼핑은 줄어들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이라며 “치료가능한 치료는 병원에서, 생활은 집이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자연스럽고 옳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시 식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연 121만원이거나 소득수준 50% 이하 대상의 경우 연 20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다. 반면 장기요양시설 입소 시에는 식자재비를 포함해 연간 약 600만원~700만원의 본인부담과 2017년 촉탁의제도와 원격협진제도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요양병원으로 쏠린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의 치매국가 책임제 공약의 상세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 부담을 덜고 노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 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로 서게 될지 주목된다. 

▲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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