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가운데)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왼쪽 2번째), 정춘숙 국회의원(오른쪽 2번째), 김인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오른쪽 1번째)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 등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0년간 단 한 번도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불통과 먹통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하며 “대한민국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를 해결도 못하면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민들의 의료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는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선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특히 선진국들은 요양병원을 축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반대로 요양병원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내 요양병원 병상수는 일본의 3배, 유럽 선진국가의 10배 이상이다.

문제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절반이 넘는 55.2%가 치료가 없는 상태라는 것. 이는 인권문제로도 연결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기입원이 인권침해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보다 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담이 덜한 요양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곧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은 치료를 받고,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으로 케어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치매는 안타깝지만 완치되지 않는 불치병이다. 따라서 치매 걸린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약을 계속 먹게 하는 것보단 요양원에서 케어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치매국가 책임제는 장기입원, 묶어두기, 수면제 처방이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가정이나 가정과 같은 요양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요양원 치매어르신 6만 4572명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2768억원의 재정밖에 들지 않아 무려 1조 141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며 “국민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적정수가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고,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문화의마당에서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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