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가 창립식을 가진 뒤 단체기념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가 창립됐다.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는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국회정책세미나가 마친 후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식을 진행했다.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회장에는 이홍재 준비위원장이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의 추대로 선출됐다.

협회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센터 이용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비롯해 장기요양 가족들의 지식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노인장기요양제도정책 건의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협회에 따르면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해 19만 6266명의 등급판정자가 2016년 10월 31일 기준 50만 8858명에 이르게 돼, 매월 5천명에 가까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생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요양원 보다는 이것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양원은 줄어들고 요양병원은 늘어나는 추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선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치료보다 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들도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이 덜한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공개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절반이 넘는 55.2%가 치료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기입원이 인권침해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정상적인 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인권보호 지원과 가족들의 권익신장, 보험제도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자 창립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가 창립식에서 이홍재 회장이 창립총회를 마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편 이날 창립식에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원장 권태엽) 주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를 주제로 국회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들 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문화의마당에서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를 주제로 국회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기조발제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장, 박남철 연화원 원장, 손재흥 해피맘요양원 원장, 윤성임 보호자 가족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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