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청운대 교수, 정치학 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여고 중퇴생 K양(17)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만난 여고 졸업생 P양(18)은 C양(8)을 유괴해 K양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엽기살인사건을 저질렀다. 그런데 6월 23일 P양 2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K양이 P양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10대 소녀들이 어린 여아를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그 의문점의 해답은 7월 12일 K양이 3차 재판에서 “P양이 기습뽀뽀해서 계약연인을 맺었다”고 해 동성애(homosexuality) 사이라는 것을 밝혔다.

최근 계약연애(contract romantic relationship)라는 것이 동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한 행위라는 것도 충격적이다. 계약연애는 남녀성적인 역할을 분담해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교감하고, 서로 계약한 내용에 따른 만남을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남자 역할의 P양은 여자 역할의 K양에게 여아를 살인 후 손가락과 폐를 가져오라는 인면수심의 지시를 했던 사실에서 동성애라는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유괴살인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인륜(人倫)이 망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사회병리적 경고성 사건이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라는 군입대 환경에서 장기간 동성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예단할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군사법원에서 현역장교 A대위에게 상습동성애행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을 적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다. A대위는 영내 BOQ에서 점심시간에 장교·부사관·병사를 대상으로 항문성교를 했다는 것은 장교로서 품위와 명예를 포기한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위로 군인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동성애자로 알려진 군 간부의 명령과 지시가 과연 병사들에게 복종해야 할 권위로 받아들여지겠는가? 생사가 오고가는 전투현장에서는 복종할 마음이 나오겠는가?

올해 육군본부에서 군기강확립활동차원에서 적발한 동성애 장병이 무려 50여명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군도 동성애자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내 비정상적인 성도착증환자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는 지속적으로 색출해야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칫 성군기문란이 장병상호 간 갈등으로 폭발한다면 총기사망 강력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평시 발본색원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군지휘권 행사가 맞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A대위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여기에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가세해 군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에게 정당성을 주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인천 8세 여아 살해사건은 들여다보면 동성애라는 비이성적 비윤리적 인간관계가 저지른 성윤리파괴사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위험과 건전한 성교육을 국가책임 하에 해야만 한다. 우리 군은 개병제(皆兵制)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를 거친 건강한 청년들이 입대한다. 군입대 전 성정체성과 도덕윤리적 가치관이 건전해야 애국심을 간직한 강한 정예병사가 되는 것이다. 

월남전에서 미군의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성군기문란에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장군부터 말단병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매춘 등으로 군 기강이 무너지면서 미 역사상 첫 패배라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병영 내 동성애 침투로부터 군장병을 보호하는 것도 안보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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