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6일 청주시 일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는 27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과 충남 천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물난리로 인한 피해액은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청주·괴산·천안 등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재가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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