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천지일보(뉴스천지)

파리크라상
“제빵기사 품질유지 목적 관리”
“임금꺾기 등 불법 있을 수 없어”

이정미 의원
“본사, 근태·급여까지 직접 관리”
“위장도급업체 이용한 불법파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기업들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이 의원은 파리크라상 제빵기사 4500여명의 불법파견과 임금착취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파리크라상 내 카페기사 900여명 역시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임금꺾기 등의 위법한 처우를 받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파리크라상은 전국 3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간접 고용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기사 4500여명, 카페기사 9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11개 인력고용업체에 소속된 기사들이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제조기사들의 실질적인 관리와 업무지시가 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본사나 가맹점주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이다. 하지만 이들의 근태관리부터 생산·품질관리, 품질위생점검·품질평가·성과평가 등 직접적·구체적 업무지시를 본사가 행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제빵기사들의 소속은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인력공급업체지만, 실상은 본사가 이들의 실질 고용주며 위장도급을 통해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의원실이 근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에는 제빵기사들이 본사 관리자(QSV)에게 직접 출근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이 있다. 또 개인사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사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본사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제조기사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 회장 순회 후 조기생산 및 출근지시, 급여미지급 공지 등 본사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 (제공: 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제빵기사들에게는 단체방 탈퇴 후 개인적으로 출근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여전히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 인력업체는 전(前) 본사 직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등 곳곳에서 본사의 직접관리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노동법상 불법파견에 속하는 본사 직접고용 제빵기사와 하도급 제빵기사가 함께 근무하는 형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집단 SNS업무지시방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문제되는 내용은 개인카카오톡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하는 내용. (제공: 이정미 의원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은 “품질유지 차원에서 본사직원이 몇몇 매장 제빵기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본사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외에 제기된 전산조작으로 연장근무시간을 줄이는 ‘임금꺾기’나 휴게·식사시간 미보장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같은 공간에 같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존재하는 등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빵·카페기사들의 직접 고용하고 위법·부당한 임금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 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빵업계에서 불법파견은 파리바게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 고용부의 조사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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