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확대되는 ㈜파리크라상 불법파견 의혹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파리크라상의 제빵기사·카페기사 불법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과 관련 본사와 협력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11일부터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 등이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시간 축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감독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은 합동으로 한달간 감독을 실시한다. 점검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되 이정미 의원실의 주장처럼 본사나 가맹점주가 직접 업무관련 지시를 해왔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법상 본사나 가맹점주가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관련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시간 외 수당지급여부(전산조작을 이용한 임금꺾기), 휴게·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실태 등을 점검한다. 현장감독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검사 후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도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자료배포를 통해 “파리크라상이 위장도급회사 형태로 직원을 불법파견해 관리한 인력이 540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추가 감독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지점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