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꺾기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명령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개,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두달여 만에 발표했다. 21일 고용부는 이정미 의원실 등이 제기한 불법파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25일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정의한 3자구도가 아니고 파리바게뜨와 같은 고용구조여도 실질적인 사용 주체를 판단해 불법파견을 확정한 판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형식상 파리바게뜨가 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해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상 교육·훈련 외에도 출근관리·채용·평가·임금·승진 등 업무 전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도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 (제공: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부는 전체 제빵기사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회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고용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 노동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된다”며 “향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내 제빵, 카페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언론보도 후,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사(11개소), 가맹점(6개소)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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