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금란교회 김홍도(79) 원로목사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7일 김홍도 목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00년 북한에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한화 5억 7천만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았다. 이 돈으로 평양에 성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2008년까지 짓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 선교단체는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금액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 등 약 1418만 달려(한화 160억원 상당)을 선교단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선교단체는 국내 로펌을 통해 이 판결을 토대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억울하게 패소했다며 미국 법원 소송 당시 자신들을 변호하던 A법무법인이 상대 측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줘서 패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1심은 김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사기미수와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됐고, 김 목사는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 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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