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를 찾아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과 관련 문제의 공공도로(참나리길) 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서울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둘러싼 적법성 문제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8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를 찾아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과 관련 문제의 공공도로(참나리길) 현장을 방문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사랑의교회 측은 현장 검증에 동참하려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측 일부 교인들을 거부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재판부가 공공도로를 점용한 사랑의교회 외부 참나리길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재판부는 공공도로를 점용한 사랑의교회 외부 참나리길과 내부 주차장 등을 살펴봤다. 교회 측은 예배당 성가대석 일부와 스크린 벽체 뒤쪽, 지하 주차장 등이 공공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주민소송단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민소송을 지원했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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