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군종목사 파송을 위한 목사안수식 및 파송식을 진행했다. (출처: 예성 총회 홈페이지)

“군종장교요원 선발 긴급히 처리하다 보니…”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군종장교요원 선발과 관련해 목사 안수 특혜 논란을 빚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장 이동석) 총회 임원회가 공식 사과했다.

예성 총회 임원회는 15일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군종장교요원 선발 건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군종장교요원 선발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회자되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며 “군종장교요원 선발을 긴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성 총회 임원회는 군종장교요원 접수일정이 국방부와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이 다른 것에 대해 “교단에서 선발된 인원을 군선교연합회로 1차적으로 보내고, 군선교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국방부로 신청하다보니 접수일정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지방회장들이 군종장교요원 선발에 대한 공지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총회 게시판과 모든 지방회장에게 문자를 통해 군종장교요원 선발에 대해 공지했으나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응시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이 생기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리 및 전달체계에 보다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군종목사 파송을 위한 목사안수식 및 파송식을 진행했다. (출처: 예성 총회 홈페이지)

앞서 예성 총회는 군종장교요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수 특혜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군종장교 지원 대상자를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교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성 총회가 선출한 요원의 신분은 목사가 아닌 전도사였기 때문이다. 총회 임원회는 논의 끝에 군 선교 사역을 위해 이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의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전도사 3명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 총회 임원회는 군 선교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교단 헌장에 따르면 목사안수 자격은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 또는 성결교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한 이’에게 주어진다. 교단 안에서는 애당초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을 뽑은 다음, 군종장교 선발을 빌미로 안수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총회 임원회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동석 총회장은 3월 30일 교단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일반 목사 안수 조건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다만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3명은 5년 안에 반드시 M.Div(목회학 석사)를 마치게 하고, 지방회·총회에서 크고 작은 직책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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