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오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했던 투표장 ‘인증샷’이 허용되는 등 투표 독려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좀 더 개방되는 분위기인데요. 알쏭달쏭 선거법, 함께 알아봅시다.

1. 대선 사전투표
대선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4~5일 실시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 선거날 투표참여 권유
선거일(9일)에도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3. ‘엄지척’ ‘브이’ 인증샷 가능
투표 참여 권유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 선거운동도 처음 허용됩니다. 사진을 SNS에 게시·전송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선거날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뿐 아니라 후보자·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단 기표소 내부에서의 투표용지 촬영은 불가합니다.

4. 이건 안되요!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의 비방글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악의·비방글을 공유한다면 이 또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포함되니, 게시물을 공유할 때는 꼭 유의하세요.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