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오른쪽). (출처: 연합뉴스)

이용주 “귀걸이·점퍼 복장… 허술한 원서에도 합격”
전재수 “安, 강한 공직자윤리법 발의… 언행불일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대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자식 관련 의혹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후보 자녀 관련 의혹 공세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 의원은 “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명이 필요하다”며 “문준용씨가 동영상 전문가로 채용됐는데 채용공고 상에는 연구직이라는 말만 있을 뿐 동영상 관련 언급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를 뽑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분야인 줄 알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력서 접수 마감일보다 수상 날짜가 그 이후라는 점과 사진에 귀걸이와 점퍼 복장인 점을 꼽았다. 허술한 응시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합격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아주 주관적”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이 재기발랄하고 자유분방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캠프 차원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해명했고 근거까지 제시했고 감사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문준용씨의 원서에 대해선 “저희가 아직 정리한 것이 없다.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다시 논평하든, 해명하든 하겠다”고 직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안 후보의 딸 안설희씨에 대해 “2014년 안 후보는 딸 안설희씨의 재산등록 시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며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독립생계유지’와 ‘세대 분리’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가 지난 2015년 현행보다 100배 정도 더 강도가 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언행불일치”라며 “주민등록표만 제출해주면 끝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딸의 재산공개를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 후보의 재산을 딸 앞으로 옮겼다든지 하는 의혹이 있으면 공개할 것”이라며 “의혹을 받는 재산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야 네거티브도 뭐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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