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처: 연합뉴스)

기존의 입장 되풀이… 결정 시점도 “할 말이 없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21일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연장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현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가에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법 처리 외엔 다른 방안이 사실상 없다.

우여곡절 끝에 23일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현행법엔 최장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면 되는데, 황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종료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특검법을 승인하거나 국회에서 재의결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따르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야4당 대표들이 21일 국회 의원 귀빈식당 1호실에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심상정, 정병국)  ⓒ천지일보(뉴스천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70일로,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이 난다.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된 바 있다.

야당 측은 “특검 연장은 당시 특검 법 통과 때 120일을 최장 보장하자고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부대표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특검 연장 승인은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