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참여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헌법 질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인,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한 정황을 수사해달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이병기 전(前)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종교인, 언론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황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 위반이자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이나 공작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의 상징과도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지시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맹목적 충성문화가 근절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중심이 된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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