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 착취 구조”
“정유라, 보안 손님… 예외주의 결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가 20일 법원에서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삼성 예외주의를 깨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저는 불구속 원칙을 지지하지만, 형평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이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업이 만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깨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기업은 중소·벤처 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삼성이 받았다고 특혜를 언급하면서 “삼성의 오너 일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선처를 받았지만, 스스로 개혁하긴커녕 국민연금을 재벌 승계에 활용했다는 최악의 정경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청와대 보안 손님도 예외주의의 결과”라며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댐이 터지듯, 사회의 공정질서가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또 안 전 대표는 “대기업은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국민이 피땀을 흘려 모은 세금을 통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이지, 극소수 오너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대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길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안 전 대표의 삼성에 대한 강한 비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구조관계가 우리나라의 IT 산업계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것. 이는 안 전 대표가 꾸준히 거론한 의제인 4차 산업혁명에서 기반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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