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윤호중 “반드시 朴과 이재용 재판대서 심판해야”
주승용 “‘朴의 압박 때문’이란 주장 받아들인 것”
오신환 “단지 구속영장 기각일 뿐… 면죄부 아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19일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특검은 차질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영장청구를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최고위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윤 최고위원은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 반드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의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이 이 부회장의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받아준 것”이라며 “이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 명백해진다. 특검은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움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이 상존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구속영장의 기각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의연 판사가 이같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특검은 삼성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을 ‘뇌물죄’로 결론내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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