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청원·최경환 징계 회부될 듯
‘당원권 정지’ 조치 내릴 수도
징계강행 시 추가 진통 불가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에 대한 ‘칼질’을 앞두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소집해 ‘인적청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선 그동안 인적청산에 반발해 인 위원장과 격한 갈등을 빚어온 서 의원과 최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인 인적청산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인 ‘절제된 인적청산’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박 핵심으로 통하는 서 의원과 최 의원, 윤상현 의원 등 3인방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인적청산 대상으로 ▲당 대표·정부 요직을 지내면서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이 있는 자 ▲4.13총선 당시 분열 조장, 패권적 행태를 보인 책임자 ▲호가호위하거나 상식에 어긋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이들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인 위원장과 대척점에 섰던 서 의원은 비대위원 인선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수차례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한 상태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총회 표결이 필수적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징계는 친박이 다수인 당내 구도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윤리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원권 정지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어 정치 생명이 끊겨진다는 점에서 출당 조치에 버금가는 징계로 꼽히고 있다.

윤리위가 실제로 친박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을 상대로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강요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동시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황이다.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공식 대응을 자제한 뒤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최 의원도 자진 탈당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 의원 역시 전날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 참석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등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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