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모두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출처: 연합뉴스)

제3자 뇌물죄 포함…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도 적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안 발의다.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있는 법 조항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전날 밤 차수변경 되면서 발의 시점도 자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거머쥐게 될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2/3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탄핵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았다.

이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해 적시했다.

탄핵안은 최순실 등 측근 인사들이 인사 및 정책에 개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위배행위라고 적시했다. 문건유출과 최 씨 등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법률위배 부분에는 제3자 뇌물죄가 담겼다.

탄핵안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 위배로 명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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