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대통령 대면조사 불응 유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공소장’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그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가 공소장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해 기소 내용을 기반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석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60, 구속기소)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공모’ ‘공동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방침에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왔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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