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우여곡절을 겪고 사실상 끝이 났으니 앞으로는 주요 법안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 통과와 관련법안 처리가 쟁점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 가운데는 법인세 인상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구간 인상률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라는 목적은 거야(巨野)가 같기에 그동안 세금 인상 불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관련 세법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자칫하면 또 한번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비쳐진다.

정부의 세금정책은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적극 투자를 유도해내어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적은 세금으로도 정부살림이 잘 운영된다면 세금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현 정부의 세금정책은 좋은 방향인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주장도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도로써 명분이 따른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등 3단계다. 이 가운데 최고세율인 200억원 초과 구간의 ‘38억 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0)’에 대해 개정하자는 것이 야당의 세법개정 내용이지만 야당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다. 더민주는 연간 영업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자는 것이고, 국민의당에서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24% 인상론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 징수가 지난해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났고 그중에서 담뱃세만 해도 3조원이 더 걷힌 상태다. 세금 징수가 호조라 해서 법인세 등의 세율구조가 잘 돼 있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 명목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로 내수경제 살리기였고, 현 정부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인하했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인세를 개선하자는 두 야당의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정부·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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