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회법 절차 따라야”… 특검 자체도 “특검까지 갈 문제 아냐” 사실상 반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야당의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법안 제출과 관련해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이것은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수사 대상자, 범죄사실 등 특검 세부사항을 확정지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 법사위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절대 본회의로 부의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들어 여야 합의와 법사위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번 특검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설특검법 시행령상 특검 수사의 조건으로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검수사의 필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국회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이미 안행위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상설특검안 제출은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검제도 신설 이후 처음이다. 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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