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인 명복… 유족께도 깊은 위로”
책임여부엔 “책임질 부분 있으면…”
“물대포에 희생 단정하긴 어렵다”
야당, 초기 상황속보 파기에 반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현직 고위 경찰 간부가 공식자리에서 백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청장은 국감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하고 “경찰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 지침을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백씨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번 백씨의 사망 원인으로 경찰 살수차를 지목하고, 운용지침 준수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백씨 사태가 민중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원인은 경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백씨가 쓰러졌을 때의 조치와 대응이 잘못됐고, 경찰 지휘부는 사과하고 위로 방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고의든 과실이든 경찰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질 것. 유가족의 입장에선 경찰이 원망스러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 박남춘 간사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촬영된 물대포 살수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에서 4초간 경고 살수했다는 공식 브리핑을 했길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고 살수라는 것은 소량으로 좌우로 반복하는 것인데, 이렇게 찔끔 틀고 말면서 왜 4초간 경고 살수했다는 거짓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영상을 보면 짧지만, 살수차 운영지침이 이행됐다. 이것만 보면 궁색하기 그지없지만 실제로 경고 방송과 경고 살수를 했기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직사살수 부분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박 간사가 당시 4초간 경고 살수했다는 브리핑과 관련해 당시 광주 11호 차의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 있다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청장이 답변을 머뭇거리며 자료를 파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더민주 김영우 의원이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법원 제출 답변서에, 경찰청이 백씨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 30분 단위로 제출되는 상황속보 1보~20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전날 밤에는 ‘작성하지 않음’이란 답이 왔다. 이것은 위증이니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합의로 위증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간사가 “경찰이 어떤 법적인 근거로 문서를 파기했는지 근거를 대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문서 파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 또는 내부 규정을 제출하고, 담당자가 추후 설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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