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제도과. (출처: 연합뉴스)

새누리 “모든 국민, 관례·관행 수정하는 인식 전환 필요”
더민주 “명확한 기준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 발생 막아야”
국민의당 “타격 입을 농민, 영세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법망을 피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렸던 부정·부패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로 공직자, 교육계 종사자, 언론계 종사자 등 약 400만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공공분야 중심으로 관행으로 전해진 부정·부패도 단절돼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법이 잘 정착하기 위해선 법 적용 대상은 물론 모든 국민이 관례와 관행의 이름으로 익숙하게 여겼던 일을 수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한 큰길을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김영란법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으로 생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떳떳한 만남, 공정한 행정, 페어플레이의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힌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국가 37개국 중 27위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김영란법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단속 기준으로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적용 기준을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축산업 등 반사작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분야에 대한 별도로 마련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법으로 청렴함을 규제할 정도로 그동안 공직사회는 국민께 여러 번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규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가 돼야 한다. 특권과 특혜를 용납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문화는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조건”이라면서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게 된 농민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다소 혼란도 있겠으나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라며 “김영란법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 또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