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민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타인, 정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스스로도 부패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집단이 한국사회에서 김영란법을 계기로 성장해야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박효민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형식적 제도로서 신뢰의 구축과 공정성 인식의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에 참여하는 배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함으로써 부패 행위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벌금이나 기타 여러 법적 제제로 인해 줄어들 게 했다. 이전에는 타인의 부패 행위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됐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가 부패 행위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부패 행위의 상황에서 어떤 행위자가 사회의 부패 수준이 매우 낮고 부패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라고 인식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패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김영란법의 성패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다른 행위자의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한국인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낮아 김영란법이 구조적 변화에 의한 행위자의 선택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0.1%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청년층의 정부 신뢰는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가장 낮다.

더불어 시민단체, 노조 정치단체 등의 존재감이 거의 없고, 연고나 취미·여가를 매개로 결성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구성돼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 시민사회의 최근 모습만을 놓고 보면 김영란법의 성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는 쪽의 주장도 일정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며 “김영란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뢰, 공정성, 투명성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민과 시민성이 충만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법 시행 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헌법불합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아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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