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더치페이’.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말이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더치페이 문화’가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치페이’라는 말은 ‘더치 트리트(Dutch treat)’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더치(Dutch)는 네덜란드 사람을 뜻하고, 트리트(treat)는 대접하다는 뜻을 가졌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는 네덜란드의 관습에서 시작된 말이다.

이달 28일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앞두고 더치페이가 확산할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해관계자 간 식사를 해도 3만원 이상을 부담하면 부정청탁·금품수수가 되기에 각자 계산을 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서의 ‘더치페이 문화’ 확산 분위기로 인해 관련 ‘스마트폰 앱’도 나왔다. 주로 대학가나 젊은 층의 직장인 사이에서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치페이 앱’은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한 후, 인원수와 총합 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준다. 또 이를 카카오톡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전송해준다.

금융권에서도 기존의 ‘인터넷뱅킹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최근 농협은행은 자사의 인터넷뱅킹 앱인 ‘올원뱅크’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참석자들에게 분담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여러 명의 공동비용을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그룹송금 기능도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한 달간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 실적은 1200여건, 2000만원에 달한다”며 “더치페이 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리브 더치페이’, 우리은행은 ‘위비뱅크’ 등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 KB국민은행 ‘리브 더치페이’ 실행 모습 (제공: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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