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로스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인턴기자]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 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직위, 직장 등을 기입하면 실격처리 된다. 아울러 광범위한 직종으로 기재할 때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29일 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제40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보고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와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등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다.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비중을 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면접 논술 등 정성평가가 60%에 달하는 곳도 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에서는 부모나 친인척에 대한 이름, 직장, 직위 등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단순 직종명’ 표기는 허락됐다. 일테면 ‘사업을 하시던 할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 때부터 상업에 종사하여’ 등 표기는 허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단순 직종명 표기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종합 검토를 거쳐 9월 중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학계 법조계 학부모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한다. 5기 위원장에는 김소영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재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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