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사진)과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박민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낮 12시 50분부터 한 시간 차를 두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높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수민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꾸려진 TF팀의 구성원이었고,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TV광고 대행업체로 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TF팀을 만들고,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처럼 꾸미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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