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군형법 제92조 6항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사회상식의 법조항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극소수 동성애자들의 헌재 위헌제청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논란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사실(fact)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지만 법치사회에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현실적 소송국면을 방관할 수도 없는 엄중한 상황이기도 하다.

동성애자(a homosexual)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비정상적인 자극으로만 색정이 동하는 일(학대음란증, 동성애증 따위)’로서 ‘색정도착증(色情倒錯症)’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동성애자는 정상적인 이성애자(異性愛者)와 다르고 양성애자니, 게이니, 레즈비언 같은 극소수의 색정도착증 취향자들과도 다르다. 이들의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것을 국가사회가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지난 22일 K일보에는 우리 군내에 동성애자 병사가 군복무 중 부내 내에서 선·후임병 등을 유혹해 성행위를 했다는 다수의 글이 보도됐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 군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도에는 군대가 성적 욕구가 가장 왕성한 남성들의 집단거주사회다 보니 남성군인끼리 성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환타지’의 공간으로도 노출돼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특히 군에서는 복초근무제로 인해 선·후임이 초소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함께 활동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군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성도착적 행위를 군 간부의 순찰과 점검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제한된다.

군 조직은 특성상 일반 사회집단과 분명히 다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명령과 계급체계가 활용되는 군 조직은 개인의 인권(人權)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국가조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좇아야 하는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상충(相衝)되는 특수집단’이 아닐 수 없다.(리더십: 전문대학 부사관과, 2006.9.10)”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의 영웅 보 구엔 지압 장군은 미국의 패인은 우월한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오판한 군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미국 내의 반전여론과 군내의 군기문란 중에서도 특히 성군기문란으로 전투의 관심보다 성적 유희를 즐기다가 패전을 자초한 일면이 있다. 지금도 미군은 2011년 허용한 동성애자의 군복무 전면허용으로 인해 성군기문제에 골치를 썩고 있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군기문란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증가추세이고, 군내 약 6만 5천명의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는 “물질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칼의 시퍼런 날이다”라고 정신전력이 결정적인 전쟁승패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신전력은 건전한 군기와 사기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우리 군의 장병들을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성도착증 환자들의 공격목표로부터 보호해야만 성군기가 유지된다. 성군기의 예방백신이 바로 군형법 제92조 6항이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겠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 군은 국민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국민개병제 군대로서, 대한민국 생존의 최후의 보루이다. 어떤 경우에도 건강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국민과 함께 있다. 헌재의 명판결이 군내 동성애 허용을 막아서 망국의 길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