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 6항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의 위헌제청에 대해 5대 4로 합헌결론을 내렸다.

이 해프닝의 진실에는 우리 사회에 소수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양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등의 다양한 색정도착증(色情倒錯症) 취향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함의와 더불어 군 장병들 가운데 이미 존재한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하다. 

군내 동성애 실태에 대하여 K일보의 집중보도는 지난 7월 3일 게이 전용 ‘D’앱에서 활동하는 실제 현역 군인들의 동성애 활동을 확인했다. 한 사이트에서는 부대 내에서 동기나 상사, 부하와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성관계를 가졌다는 1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으니 기가 막힌 군내 동성애 실태가 아닐 수 없다. 군대 내의 성폭력 건수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과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군장병을 관리하고 있는지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난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 폐지’로 인해 성도덕의 마지노선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그 후 가속화돼 온 성도덕의 해이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회 지자체까지도 나서서 성도덕의 해체를 거드는 현상도 있으니 서울 은평구와 부산(남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대전 동구, 울산(북구·중구), 경남 등 9곳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인권조례’ 중 성적(性的) 지향 문구는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동성애를 정상(正常)이라 교육하게 하고,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우리 군장병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성(性)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이라는 개인적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법적·도덕적·윤리적·안보적 금기(禁忌)도 있다’는 정확한 기준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명판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로 동성애를 허용한 규정은 반드시 삭제하도록 사회적 운동이 계속돼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병영이 남성집단의 특수성으로 극소수 동성애자에게 집단적인 노출이 돼 있다는 특수한 위험인식을 가지고 특별한 감시시스템을 가동해 철저한 성군기 관리를 해야 한다. 성군기를 위반한 자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적용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하고, 이것을 못 막으면 군은 안으로 병들고, 밖으로 강력사고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군대는 ‘백년양병(百年養兵), 일일용병(一日用兵)’이라는 경구처럼 국가안보의 정예강군으로 잘 육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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